• 2025. 3. 25.

    by. 리버티300

    100세 시대를 맞아 많은 분들이 노후 대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인데요. 노후에 적정한 생활비는 개개인 마다 생활 수준 및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22년도 국민연금에서 발표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은퇴 후 생활비는 약 300만원(부부 기준) 수준이라고 합니다. 

     

    그렇다면 노후생활자금이 월 300만원이라고 했을 때, 은퇴 전까지는 얼마를 모아야 할까요?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후생활자금 월 300만원을 만들려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 

     

     

    IRP, 연금저축 추천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은퇴보장 3층연금제도

     

    은퇴 전 필요한 노후자금 

     

   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65세에 은퇴해서 대략 95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은퇴 시까지 모아야 할 자금은 약 7.1억 수준입니다.

     

    은퇴보장 3층연금제도
    출처: 전국투자자교육연합회

     

     

    7.1억이라는 큰 돈을 짧은 기간에 모을 수 없기 때문에, 한 시라도 젊을 때 저축과 투자로 노후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.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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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노후자금 달성방법 (월 300만원)

     

    노후에 필요한 기본 자산은 연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, 현금흐름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. 연금 설계의 기본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, 퇴직연금, 개인연금을 기초로 한 3층 연금입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3층 연금제도란? 

     

    노후생활비 월 3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근로소득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구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. 3층 연금제도는 국가, 기업, 개인이 함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, 공적연금, 퇴직연금, 개인연금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     

    은퇴보장 3층연금제도
    출처: 전국투자자교육연합회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국민연금으로 대비

     

    35년 정도 장기간 직장생활을 하고 국민연금을 납입하였다면 월 140만원 정도는 국민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. 그럼 나머지 금액인 약 160만원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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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. 퇴직연금으로 대비

     

    직장인들은 퇴직 시 퇴직급여를 받게 되는데 일반적인 평균 임금인 493만원을 기준 급여로 보고 35년 근무했을 때 퇴직급여로 73만원 정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퇴직연금은 회사 제도에 따라서 DB형 또는 DC형으로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, 운용이 되고 큰 틀에서는 직장생활 기간과 급여수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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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3. 개인연금으로 대비

     

   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으로 조달해야 하는 금액은 저축기간을 약 30년 정도로 고려했을 때 연 3%의 수익률과 매월 36만원 수준의 저축금액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지금까지 확인해봤던 3층 연금제도로 월 300만원을 만들기 위한 계산을 아래 표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.

     

    은퇴보장 3층연금제도
    출처: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

     

    IRP / 연금계좌 활용 

     

    IRP나 연금저축 같은 계좌를 활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ETF나 배당투자를 해서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더욱 적은 금액으로 월 300만원을 만들 수 있고, 수익률이 좋다면 더 많은 노후자금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IRP vs 연금저축 vs ISA 비교 추천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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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주택연금 활용 

     

    우리나라 대부분 가계자산은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, 은퇴를 앞둔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.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신이나 배우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처럼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도 활용해서 노후자금으로 대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주택연금 3종세트로 노후대비